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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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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절차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각종 소송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자신의 이득만 챙기다보니 남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민사소송이란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개인과 단체의 관계에서도 분쟁이 생긴 경우에 민사사건이 되고, 소송을 걸 수도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의 심사를 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해서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가 되면 소장부본을 상대에게 송달하고 상대가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사소송은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또 나뉘게 되는데, 통상소송절차는 판결절차 -> 민사집행절차 -> 부수절차 순으로 이어지며, 특별소송절차는 간이소송절차 -> 가사소송절차 -> 도산절차 순으로 이어집니다.


소액 민사소송절차
특별소송절차의 간이소송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기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 소액사건심판절차과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소요 기간은 약 6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민사소액 소장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센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의 종류가 워낙 많고, 그에 따른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이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스마트소송 도우미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는 곳인데요. 민사/형사/부동산/상업 외에 기타 소송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무엇때문에 고민인지, 소송은 어떻게 걸고,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간편하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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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아무래도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요. 아무쪼록 소송이 잘 시행되어 그동안의 고민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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